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후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부상이나 질병, 나이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건설근로자 생활을 청산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안내문을 받으셔서 신청 및 수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상자 퇴직공제금인 만큼 만 65세 이상자로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했고,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구방법이 다양하게 안내되어 있지만, 2021년 12월 20일 기준으로 ARS전화는 .. 202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