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당 8,720원에서 5.1% 오른 9,160원을 내년 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나,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22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올해 8,720원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많은 소상공인들과 고용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시간당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최소금액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최저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고있는데, 이전보다 확실히 큰 금액이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큰 목표인데, 예전보다 최저 임금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반
정부에서 목표로 잡은 최저임금의 영향은 저임금을 해소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동시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최저인삼 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 됨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고용주들이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실제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해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나 고용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9년도에 7,530에서 8,350원으로 크게 인상했을 때, 약 2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코로나19등으로 소득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적지 않은 분들이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2022 최저입금 9,160원을 일반적인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0만원이 넘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분명히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것이고, 이는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많은 경제연구기관들이 경고했다고 합니다.
2022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은 최저임금은 1시간 9,160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많은 통계적 자료를 보면 일자리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피해입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경제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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