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가 받는, 혹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손쉽게 계산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급여에 따라 기본적이 상이한데, 지급조건만 충족된다면 당연하게 받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정의 및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간 결근없이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일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하루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며, 1주간 근로일수는 개근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퇴나 지각 당은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다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경될 겁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예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또는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등으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주급 및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에 5일 동안 일을 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69,76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시 대처방법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달성했다면,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주와의 대화, 문자 내용, 서류, 통화기록 등이 있으면 더 신고하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서 가능하며,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고의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맞춰서 일을 한 노동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주휴수당 역시 올라갈거라고 예상됩니다.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잘 따져가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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