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지원 제도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입원하게 되어 수술비를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으면 대부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자격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술비 보다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수술 및 입원에 한해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지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자격이 되는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천원, 4인 기준 3,657천원)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농어촌 :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
병원에 있는 사회사업실에서 상담했을 때,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평균 소득 약 290만원 이하 정도만 되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산기준 및 금융 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등에 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 재산 기준 500만원은 통장에 가구원 전원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청약 통장에 있는 금액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신청방법
긴급의료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신청 서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 보험 찾기로 확인한 내역 서류입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언급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129)전화해서 상담 > 관활 지역 구청 담당자 연결 후 상담 > 입원 한 병원에 있는 사회사업실에 가서 상담 >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 그러면 사회사업실에서 신청 함
주의해야 할 점은 퇴원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원하고 수술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2~3일 정도 승인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긴급의료비지원 신청을 통해 받는 지원 내용은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다고 하지만, 복지로 상담사에게 상담해 보면 지원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의료지원비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퇴원하기 전에 신청한 후 승인되어야 나중에 병원비를 계산할 때 감면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러한 제도들을 알아두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 말고도 복지로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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